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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2022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

by aria1427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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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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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더불어 두꺼워진 옷, 각양각색의 2023년 다이어리들을 보면 연말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럼 올 해 자신의 소득과 그동안 내었던 세금을 비교하며 정산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내가 번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가 번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합쳐 모두 정산하는 것입니다.

벌써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13월의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미리 계산해 보실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올해가 되어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이러한 부분들이 올 해들어 바뀐다고 합니다. 또 변화된 점이 있는데요,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에 즉시 반영되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Q&A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Q :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A :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 :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A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 :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Q :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유익한 자료가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일정!
보통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12월까지 각종 자료(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의 월급 명세서, 기부금 등)들을 정리해서 2023년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2월에 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 환급금을 받아보는 날짜는 내년 3월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키워드로 보는 연말정산>파일을 첨부해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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